📅 주휴수당 계산기
계약상 근무시간과 이번 주 출근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 지급 대상과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.
주휴수당, 시간만 더해서 계산하면 틀릴 수 있어요
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주휴수당은 단순히 이번 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,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.
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,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합니다.
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이런 경우가 헷갈릴 수 있어요
- • 월·수·금 하루 5시간씩 일하면 받을 수 있을까?
- •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이번 주에 대타로 18시간 일했다면?
- • 하루 8시간씩 이틀만 일해도 받을 수 있을까?
- • 이번 주에 하루 결근했다면 어떻게 될까?
- •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카페나 편의점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?
- •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?
아래에서 자신의 근무조건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, 받을 수 있다면 예상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예상 주급까지 계산해 드립니다.
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.
이 계산기는 시급제로 근무하며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·단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.
계산기 적용 범위
월급제, 교대제, 근무시간이 크게 변하는 경우, 휴직·휴업·퇴사 시점이 얽힌 경우에는 근무형태와 계약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계산 결과는 예상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준비해 문의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