💳 카드 공제 25% 계산기
총급여 25% 기준을 넘었는지,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공제액과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간단히 확인해보세요.
기본 정보 (만원)
카드 사용액 (1년, 만원)
추가 공제 대상 (선택, 만원)
전통시장·대중교통·문화비는 별도 한도가 있어 본 계산에서는 합산만 표시합니다.
✅ 25% 기준 초과 · 공제 가능
300,000원
다른 사람들은 얼마 받는지 보러가기익명으로 다른 사람 의견과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.총급여 4000만원 기준, 10,000,000원(25%)을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됩니다.
- 현재 총 사용액 · 11,000,000원
- 25% 초과 사용액 · 1,000,000원
- 기본 한도 · 3,000,000원
- 한도까지 남은 공제액 · 2,700,000원
- 신용카드 공제 (15%)
- 0원
- 체크카드 공제 (30%)
- 300,000원
- 현금영수증 공제 (30%)
- 0원
- 기본 공제 소계 (한도 적용 전)
- 300,000원
- 기본 공제 (한도 3,000,000원 적용 후)
- 300,000원
100만원 더 쓰면? (한계 공제 효과)
신용카드 · 15%
+300,000원
체크카드 · 30%
+300,000원
현금영수증 · 30%
+300,000원
25% 기준을 넘긴 이후에는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(30%)의 공제율이 신용카드(15%) 보다 2배 높습니다. 단, 기본 공제 한도에 가까워질수록 한계 효과가 줄어듭니다.
⚠️ 이 계산기는 MVP용 간이 계산입니다.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30%, 전통시장/대중교통 40%, 문화비 30% 기준이며, 항목별 추가 공제 한도와 최저사용금액 안분 규칙은 단순화돼 있어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